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의 희망파트너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」 제 1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민노인복지관 2023년 4차 추가경정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◎ 시 설 명 : 부민노인복지관
◎ 내용: 2023년 4차 추가경정예산 공고
◎ 공고일자: 2023. 12. 22. ~ 2024. 1. 21.(31일)
◎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,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www.w4c.go.kr)
이전글